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면접시 구두로 결정하여 연봉제로 임금을 받기로 하였고 사무직, 주5일, 근무시간은 8:30 ~ 6:00 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외근이 잦아 밤늦게 퇴근하기 일쑤인데요. 정시 퇴근이 아니다보니 잔업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출퇴근은 지문으로 처리하지만 이런 외근의 경우는 회사에 남는 자료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연장수당(고정)이라는 명목으로 기재된 수당이 20여만원 되는데 이 문구 하나로 잔업에 대한 연장급여를
지급해주고 있는거라 봐야하나요? 물론 그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황이구요.
추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잔업의 입증 방법과 청구방법)
두번째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이듬해 1월1일에 지급해주는데,
이 급여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에서 일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명세서 상 수령액에서 연차 1개분의 금액을 빼고 통장으로 지급해주는 식입니다.
그 금액을 모아서 이듬해에 연차 명목으로 지급하는 식인데.. 이렇게 지급받는 것이 노동법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물론 이것 또한 면접 때 듣지 못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따져보아야 할 일인 것인지, 물어보니 다른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받지도 않았다는데
요구해도 써주지 않는다면 위의 사항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을때 거부 하거나 다른이야기를 한다면 노동부에 바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첫째.
연장수당 관련 부분은 근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리저리 두루뭉술 이야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지급 급여는 기본적으로 (기본급+수당)의 형태인데 최저시급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산출방식을 만들어 두었느냐에 따라 법적문제가
전혀 없을수도 있습니다(면피방법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급여명세서 보관 하시고 근로 외 시간 (오후 6시 이후) 근무하신 기록을 다이어리에만 남겨 두셔도 충분 합니다.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해 두시면 차후 노동부 관련 문제 발생시 굉장히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급여명세서와 연봉등 근로조건을 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이런 ○○○○ 같은 경우가 아직도 많군요...
연차수당을 급여에 산정해서 지급 하는 방식은 근로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근이나 특근, 기타 근무일이 불특정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선으로 이용하는 방법이지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1월1일 소급하여 지급 하는것은 문제가 아니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는 회사인것으로 보아
아주 질나쁜 장난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100만원인데 연차수당은 100,000원 입니다.
질문자님 이야기로는 매월 900,000원을 급여로 받고 있는것이지요 그리고 다음해 1월 1일 1,200,000원을 주는것이고 연차를 사용했다면 차감해서 주고 있는것이구요
한마디로 양아치 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1월 1일 전에 퇴사해버리면 어물정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