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리 2016.01.04 08:45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지각 한 경우 잔업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17:30이 지나면 연장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근로자가 한시간을 지각하고 한 시간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하면

지각한 시간은 그냥 일반 노동 시간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장 시간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연장시간은 최초 근무의 8시간 이후부터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매우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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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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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해당 근로자가 종업시간을 1시간 초과하여 근로하긴 하였으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만큼 종업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1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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