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도사 2022.02.10 15:04

안녕하세요 

22년 2월 4일 퇴직자에 대한 잔여연차 일수 확인 관련하여 글 남깁니다.

해당 직원은 19년 6월 4일 입사했으며 경력이 많아 최대연차갯수(25개)를 적용하여 연차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12.5개(25개*0.5) , 20년도 25개, 21년도 25개를 적용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해당직원이 22년 2월 4일 퇴사로 1개월 만근을 반영하여 2개(25개*1/12)로 잔여연가를 산정하였는데

1월달 만근에 따라 2개만 연가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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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2022.1.1.~2.4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닌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규정인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1.1~2.4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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