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t 2020.09.25 16:21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에서 도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연차정산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는 매년 12/31일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급일 당시, 휴직자여서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언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 12/31에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잔여연차수당을 차년도에 이월시켜서 차년도 12/31에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노동OK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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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5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자의 경우도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여일수를 근로자 복귀 이후에 연차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차년도 12월 31일에 미사용분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불이익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와 합의과정을 거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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