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미르 2020.11.13 23:04

안녕하세요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상담 드립니다.

입사를 2013년 11월 1일 입사 하였고 , 퇴직을 2020년 11월 12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적으로 연차 일수를 모두 사용 하였다고 퇴직 시 잔여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입사부터 지금까지 총 99.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전부 소진 맞지만

입사기준으로 하면 14.5개가 남는걸로 계산되는데  회사에선 인정을 안하고 있네요 

제 계산이 틀린건지 확인 부탁드리면 계산이 맞다면  회사에 어떻게 인정하게 해야되는데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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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5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진정, 즉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참고2>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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