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2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연차 총 4개정도 사용했는데
퇴사시 연차가 0개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019년 9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2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연차 총 4개정도 사용했는데
퇴사시 연차가 0개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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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273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 2024.02.05 | 231 | |
휴일·휴가 | 퇴직할때 연차소모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1 | 2023.05.08 | 1160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63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56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12 | |
휴일·휴가 |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 2022.10.27 | 1502 | |
휴일·휴가 |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 2022.04.06 | 57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 2022.02.10 | 847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28 | 1132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 2021.10.28 | 1453 | |
임금·퇴직금 |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 2021.09.30 | 1283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32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 2021.03.17 | 253 | |
휴일·휴가 |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 2021.02.17 | 10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 2021.02.02 | 271 | |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 2021.01.28 | 236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 2020.12.24 | 802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 2020.11.13 | 1281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20.09.25 | 13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9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2020년 9월 현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합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