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2021.01.28 18:30

2019년 9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2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연차 총 4개정도 사용했는데
퇴사시 연차가 0개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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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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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9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2020년 9월 현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합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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