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데 2021.02.17 18:34

현재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구요.
근로자가 퇴직시 회계년도 /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1. 회계년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휴가가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예, 회계년도 기준으로 8일 / 입사일 기준으로 4일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반드시 회계년도 기준인 8일로 지급을 하는게 맞을까요? )

2. 입사일 기준으로는 사용분이 초과이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사용분이 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예, 입사일 기준으로 10일 / 회계년도 기준으로 15일 근로자가 있습니다. 헌데 퇴직시 12일의 휴가를 썼다면 입사일 기준 (-2)초과분을 급여에서 공제 할 수 있는걸까요?)

*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한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규정은 다툼의 소지가 다소 있어 보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과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형태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리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다가 입사일기준으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27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31
휴일·휴가 퇴직할때 연차소모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1 2023.05.08 1160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63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457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13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02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2022.04.06 579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잔여연가 일수 확인 요청 1 2022.02.10 847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32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453
임금·퇴직금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2021.09.30 1283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32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2021.03.17 253
»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36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2021.02.02 271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2021.01.28 236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2020.12.24 80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2020.11.13 1281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20.09.25 134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