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달팔사 2024.02.05 16:05

1월 1일에 연차 15개 부여받고

2월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속기간은 4년인데

 

갑자기 올해 부여받은 연차 중 12개는 월차이므로

올해 근무안하는 10개월치의 월차는 차감해서

 

잔여휴가가 7개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번에 받은 연차는 작년 근속분에 대한 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월차가 왜있냐고 했지만

회사가 우기는 중입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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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5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정확하게 입사일로 부터 얼마의 기간을 근속했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귀학 입사일자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직전년도 1년에 대한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라 발생한 올해의 연차휴가는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귀하의 퇴사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청구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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