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꿈바라기 2013.08.29 08:25

2008년1월부터 20013년8월31(토)까지학원근무합니다.이경우퇴사일이 9월1일인가요? 2일인가요?

티칭하는 강사는 아니고 학생관리하는 관리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그러니 근로자로인정은 되겠지요?

주6일(월-금) 매일8시간 이상 일했고요. 토요일은 8-9시간씩 일했습니다. 모두6일근무한건아니고 5일근무자도있구요.

제가 처음계약시엔 저는 3시부터11시까지 (토요일1-8시)계약하였고 저이외 다른사람들(4명)은 3시부터 12시-1시정도까지로 계약되어 저와 10만원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사업소득자로 되어있으며 매달3.3%로 떼고 월급지급받았고요.

11시까지 계약이었지만 10시이후 학원금지로 이후  다른사람들은 2-3시간 줄어든데 반해서

저는 1시간 줄어들었지만 모두다 같이  그대로 월급이 동결되었습니다.

어느순간부턴 2시출근에 10시퇴근으로 조정되었지만 월급엔 변화가 없었고요. 오히려 토요일엔8시간근무에서9시간근무로늘어났구요. 그러다가 저만 남고 다른사람들은 퇴사했고 다른 사람들이 입사했고 지금까지 2시에서10시까지근무합니다.

학생 인원이 줄어든다고 월급인상이라곤 없었고 다 그렇게 받는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근무한지 오래되었는데도

나중에 보니 저랑 똑같은 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이 시작부터 저랑 똑 같은 월급으로 받았더군요.

그이후에 들어오신분도 여러 파트에 투입가능한 사람으로 뽑았다고 월급이 저 보다 10만원 더 많다는것을 며칠전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파트에 투입한것도 아니고 저랑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4개월차 신입이 저보다 월급많았다는것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사실을 알게되어 이의를 제기하니 학원측은변명합니다.

저한테 한번도 여러영역에 투입가능하여 월급차가 있을거라는 단 한번도 이야기 한적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한테사람들마다 입사시조건이 달랐다고하면서요.그렇다고 저한테 제입사조건에 맞는 대우를 해준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억울합니다.

 며칠후에 저한테 장기근속에 대해 고마워하면서 미리 챙겨주지 못한것 미안하다더군요.말만으로요.

저는 학원근무이후로 1년후 단한번의 월급인상을 받았으며 그이후 단 한번도 인상받은적도 없이 이때까지 유지해왔습니다.

늘 학원이 적자상태이며 저희파트는 다들 월급동결되었다며 늘상강조해주니 그런줄 알았구요.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많이 억울하네요.

 또한 2년전쯤인가 학원측에서 학원측(갑의 권리만 주장한)에서 한장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는데 퇴직금조로 월급에서 얼마씩 제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퇴직시 주겠다는 각서 였습니다.이번에 학원퇴직시 학원측은 이에 근거하여서만 줄것같은데 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에 학원퇴직하는날 조금의 돈을 챙겨준다면 퇴직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차후에 제가 노동청 통해 퇴직금받을시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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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사항 이므로 연봉액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가치의 노동이 아닌 한 동일한 임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선지급 하는 경우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상담내용의 경우 최초 계약시 퇴직금을 선지급하겠다는 합의 없이 계약 도중에 지급받고 있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3. ① 퇴직금 선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 ② 계약 도중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정액을 공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시고,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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