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예정자(사직서 승인)가 장기근속휴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퇴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장기근속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예정자(사직서 승인)가 장기근속휴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퇴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장기근속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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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근속휴가등은 법령에 따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회사 내규(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사업장 내 관행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