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발 2017.08.25 17:49

2017년 10월 시행예정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에 대한 고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에 관한 Q&A 를 통해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퇴직금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재해에 의한 휴직이라 해도 고시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다시 초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일정 시간을 초과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저희는 매월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의무시간이 배정되어 있어서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에 의한 휴직시 회사에서는 퇴직금도 지급해 주고, 근속기간에도 인정해 주는데 복지부 고시에 의해 장기근속장려금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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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에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장기근속장려금의 퇴직금 산입여부는 최저임금 기준에 해당되느냐보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는지가 판단기준이 되는것이 정확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의 정확한 성격은 모르겠으나 근로의 댓가이고 실비변상, 은혜적인 성격,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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