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장기근속수당을 사규에 적용된 금액으로 받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대체가 폐지되니
내년부터는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수당 금액만큼을 차감한 연차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은건가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장기근속수당을 사규에 적용된 금액으로 받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대체가 폐지되니
내년부터는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수당 금액만큼을 차감한 연차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은건가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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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079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24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796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755 |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1 | |
» | 휴일·휴가 |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 2021.12.29 | 746 |
최저임금 |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7.08.25 | 1710 | |
근로계약 |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 2017.07.07 | 3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확히 다른 임금입니다.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수당 금액을 차감하거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축소한다면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뿐 아니라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른 책임도 있으므로 효력도 없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