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에그 2021.12.29 11:58

안녕하세요

매월 장기근속수당을 사규에 적용된 금액으로 받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대체가 폐지되니

내년부터는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수당 금액만큼을 차감한 연차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은건가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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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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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확히 다른 임금입니다.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수당 금액을 차감하거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축소한다면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뿐 아니라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른 책임도 있으므로 효력도 없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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