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예정자(사직서 승인)가 장기근속휴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퇴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장기근속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예정자(사직서 승인)가 장기근속휴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퇴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장기근속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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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079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24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796 | |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755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1 | |
휴일·휴가 |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 2021.12.29 | 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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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근속휴가등은 법령에 따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회사 내규(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사업장 내 관행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