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er 2022.08.03 10:45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예정자(사직서 승인)가 장기근속휴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퇴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장기근속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근속휴가등은 법령에 따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회사 내규(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사업장 내 관행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2024.05.19 56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426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810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889
»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2022.08.03 794
기타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2022.03.17 856
휴일·휴가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2021.12.29 785
여성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2021.11.24 43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80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54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1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