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병원입니다

주방여사님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셔서 장례식 때문에 출근을 못 하셨는데 연차에서 공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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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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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약정휴가나 경조휴가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당사자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해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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