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파 2021.06.14 18:5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중입니다.

저희시설은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장애인이용자들의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일반기업에  취업연계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시설 이용시간은 09:00~18:00 까지이며 장애인 이용자들은 임가공 및 단순 포장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지 않고 3시간 2시간 1시간 근로 계약을 하여 근로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훈련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시간 계약 근로 계약시 연차 발생일수 가 3시간씩 15일이 발생하는지 8시간기준으로 5.6일 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어 종사자들의 업무는 8시간이고 행정 및 시설 업무가 주력인데 장애인이용자들은 임가공 및 단순 포장작업이 주력업무입니다. 이분들은 단시간 근로자인자 상시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보상하면 됩니다.

     

    가령 1일 3시간 주 5일 근로시 15시간에 대해 연차휴가 1일에 대해 3시간(15시간/40시간*8시간)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여러 사... 2024.02.26 21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2024.01.02 358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733
기타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1 58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601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427
휴일·휴가 장애인 생활시설 스케줄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2022.01.23 222
» 휴일·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2021.06.14 352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40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528
해고·징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 길어요.) 1 2016.09.25 542
임금·퇴직금 연월차보상수당 폐지가 가능한지? 2 2012.01.17 2758
산업재해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2011.03.19 3013
기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1 2010.06.29 196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