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23929437 2022.01.23 23:26

장애인 생활 시설 근무자로 직원이 24시간 상주해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월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갯수를 따져서 10개 휴무에 // 31일 설날 연휴를 대체 휴무로 해서 총 11일을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31일에 제가 스케줄 상 근무를 하지 않고 휴무로 잡혀 있으면 대체 휴무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다른 직원들은 11개의 휴무가 주어지지만 저는 10개의 휴무가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용어에 이해하기 힘들고 '된다', '안된다' 헷갈려서 문의 올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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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장애인 생활시설 스케줄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2022.01.2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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