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a 2020.10.30 09:59

근로계약서 상 12.31일 계약 만료입니다.

조금 휴식기를 가지려하는데

'계약만료 이후 갑이 을에게 재계약 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거부할 시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재계약 연장 의사가 있다는것과 제가 거부하였다는것을 증명할 자료들이 있을까요?

제가 퇴사를 요청하여 회사측과 의견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

참고로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2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계약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이때 계약갱신 거절로 인하여 근로계약 만료로 계약종료가 되어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과 계약 갱신제안에도 근로자 측이 거절하여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에서 귀하가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으로 신고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2024.04.15 102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25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0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2023.11.13 400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81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497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5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168
근로계약 재계약 하지 않는 이유가 어이 없는 경우 1 2021.08.05 556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437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03.04 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5
해고·징계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2021.01.26 644
임금·퇴직금 재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단절 유무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1.01.18 492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83
근로계약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2020.12.09 1964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07
» 근로계약 재계약 미시행일 경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0.30 1042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8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2020.06.18 4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