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2943 2009.11.02 16:28

안녕하세요..

위 체크내용중 상시근로자수와 노동조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만65세되신 제 엄마께서 미화원으로 2009. 2. 2일부터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미화용역회사가 계약만료일이 2010. 1.31일이여서

 

   1. 재계약되지 않을시 만1년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재계약 되었을시 2010. 2. 2일이후 퇴사시는 퇴직금 청구가능한지요?

 

처음 입사때부터 급여도 2개월이 되어서 몇번의 요청에 의해 받으셨고

변명은 중간책인 반장이란 분이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서 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건강보험 때문에 급여내역을 보내달라니까

줄때되면 주는데 왜그리 닥달이냐고 하더이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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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1년이라함은 만1년을 의미하며 365일 중 1일이라도 재직기간이 미달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이 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될 때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재계약이 되어 만1년을 초과한다면 해당 재직기간만큼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또는 기타 4대보험 납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각각의 공단에 문의하시면 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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