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신입 2012.02.07 08:16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음 받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에 의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 근로자에 대해 2년 이상 재계약이 계속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0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 여부를 인사고과나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2년이상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면, 2년을 초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례근로자(예: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자 등)인 경우에는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 등의 방법과 관계없이 2년이상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특례근로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계약갱신의 방법이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09.08.11 3055
해고·징계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2009.09.28 3925
임금·퇴직금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2009.11.02 3121
해고·징계 계약 만료 해직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 1 2009.11.13 6232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2 2009.12.07 3438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두번째 질문 1 2009.12.08 3372
근로계약 재계약과 무사고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7.19 2462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출산급여 1 2010.10.12 3977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고용 1 2011.01.10 2905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09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계약 문제 에요! 1 2011.01.30 2938
근로계약 재계약하는 정규직 1 2011.03.10 2973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1.03.25 3011
근로계약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제척기간이 있나요? 2 2011.04.08 3142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1.05.23 3442
근로계약 계약종료 1 2011.10.20 2400
»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47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495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하는지.. 1 2012.08.31 158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30 17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