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날개 2019.04.26 02:53

현재 비정규직으로 4대보험 없이 일하고 있고요/ 계약기간 동안 실적 못올릴경우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퇴사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할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없고, 시간외근로하는데 수당도 안주고, 여러가지 근기법

위반사항도 많고요. 업무볼때 빨리하라는 압박도 많이받습니다. 

부모님 건강상태도 그렇고 제 정신건강상태도 안좋습니다. 여러모로 회사에 정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일한 만큼 월급을 주지 않아서

월급으로 생활비하기 빠듯해요. 이직준비하고 싶어도 재취업도 힘들뿐더러 ,자격증이 마땅히 없어서 매일같이 늦게 끝나니 자격증 공부하기도 힘들고요. 정말 답답한 심경입니다.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mid=counselling&document_srl=243476

이글을 보니까 2개월 이상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체불임금시에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0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귀하가 이직하기 이전 1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혹은 3할 이상 체불한 기간이 2(두달)이상이 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였는데도(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등)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1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 기간이 2월 이상일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마찬가지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497
해고·징계 계약 만료 해직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 1 2009.11.13 6232
»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후 노동자가 재계약거부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1 2019.04.26 5278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09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출산급여 1 2010.10.12 3977
해고·징계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2009.09.28 3925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1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1.05.23 3442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2 2009.12.07 3438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두번째 질문 1 2009.12.08 3372
근로계약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제척기간이 있나요? 2 2011.04.08 3142
임금·퇴직금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2009.11.02 3121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09.08.11 3055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1.03.25 3011
근로계약 재계약하는 정규직 1 2011.03.10 2978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계약 문제 에요! 1 2011.01.30 2938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고용 1 2011.01.10 290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894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47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