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ㅠ 2012.08.31 10:46

1년동안 계약을 했었고

재계약을 하는 도중, 계약서로 회사와의 마찰이 생겨서 계속 협상하고 미루던터에

다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종료는 8월중순이었으나, 재계약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닌 12.08월부터~ 12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려고합니다.

근데 10월초에 연차를 쓰고싶은데

이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쉬는 만큼 일당이 깍이는 형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후 재계약을 하더라도 연속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입사 1년미만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 당시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선부여되지만 2년차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전년도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에 따른 임금 공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500
근로계약 재계약과 무사고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7.19 2462
근로계약 계약종료 1 2011.10.20 2402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35
근로계약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2020.12.09 204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904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2017.05.30 185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30 1713
»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하는지.. 1 2012.08.31 1583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공개 채용으로 인한 재계약 3 2020.03.31 1566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529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7.04.27 1409
비정규직 비정규직 계약 1 2013.10.17 1360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24
근로계약 재계약 통보 1 2013.09.17 1291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73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206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90
근로계약 재계약 미시행일 경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0.30 10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