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해마다 2월달에 연봉협상을 진행하는데

솔직히 협상이라는 것은 이름만이고 온라인 서류를 통해 연봉계약서가 오면 싸인을 하고 제출합니다.

 

문제는 2022년에 2월 초쯤에 2022년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월 초, 중반에 연봉을 인사팀에서 실수로 회사내규보다 많이 측정되게주었다.

다시 사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충 인사팀의 말로는 회사내규는 승격, 진급이 된 자는 이미 최고치의 성과를 올려 측정한 값으로 업무성과량을 별게로 포함하지않는다 내규가 있다고 말하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원래 작성한 연봉보다 100만원 정도 낮춰서 다시 사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연봉계약서에 제가 처음에 사인을 진행하고 한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회사측 인사팀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측정되었으니 다시 재계약(연봉을 낮춘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법적으로 따라야하나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직 임금을 받지 않은 상태 3월에 받을 예정인데 이 문제가 생김.)

계약이라는게 서로 동의하에 사인을 진행했는데 추후에 한 사람이 실수했다고 다시 계약을 엎고 다시하자는게 가능한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선은 사인을 하지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회사는 2020년부터 회사원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공휴일에 쉬게 된 회사입니다.  50인 이상 200명이하인거 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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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까르르르륽 2022.03.09 11:24작성

    답변 부탁드려요 ㅠ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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