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12년3월부터 3년 9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14년 2월 중순쯤에 상무님이 특별한건 아니고 전달사항이 있다면서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상무님이 들고온건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였습니다.
특별한것도 없고 걱정할것도 없다하면서 회사에 일이 있어 소속이 바꼈다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사직서에도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법에 무지했던 직원들은 다들 서명했습니다.
근무는 변함없이 그대로 돌아갔고,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전에 계약서와 소속회사명만 다를뿐 나머지는 똑같은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시작시기는 14년 2월부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었습니다.
재계약으로 인해 1년의 연차가 상실되었는데 보상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런방식으로 재계약한거에 문제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2.사직서를 제출하여 이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를 형식적으로 종료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이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을 한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3.그렇더라도 이전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유지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3월 1일 입사했다 가정하면 2012.3.1 ~2013.2.29-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3.3.1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2013.3.1~2014.2.29-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겨우 역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앞의 2012.3.1~2013.2.29 사이 출근율로 2013.3.1에 15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했을 경우 2014.3.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