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곰 2015.12.03 19:38

회사를 12년3월부터 3년 9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14년 2월 중순쯤에 상무님이 특별한건 아니고 전달사항이 있다면서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상무님이 들고온건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였습니다.
특별한것도 없고 걱정할것도 없다하면서 회사에 일이 있어 소속이 바꼈다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사직서에도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법에 무지했던 직원들은 다들 서명했습니다.

근무는 변함없이 그대로 돌아갔고,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전에 계약서와 소속회사명만 다를뿐 나머지는 똑같은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시작시기는 14년 2월부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었습니다.

재계약으로 인해 1년의 연차가 상실되었는데 보상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런방식으로 재계약한거에 문제점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5.12.15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2.사직서를 제출하여 이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를 형식적으로 종료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이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을 한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3.그렇더라도 이전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유지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3월 1일 입사했다 가정하면 2012.3.1 ~2013.2.29-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3.3.1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2013.3.1~2014.2.29-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겨우 역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앞의 2012.3.1~2013.2.29 사이 출근율로 2013.3.1에 15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했을 경우 2014.3.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리곰 2016.01.04 16:0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일편단심 2016.01.14 21:11작성
    수고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계약직(2014.3월입사)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중에 회사이름과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지금은 예전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달을 209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어느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03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03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53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00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74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22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495
근로계약 재계약하는 정규직 1 2011.03.10 2973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두번째 질문 1 2009.12.08 3372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2 2009.12.07 3438
해고·징계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2009.09.28 3925
» 휴일·휴가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2015.12.03 324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83
임금·퇴직금 재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단절 유무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1.01.18 489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7.04.27 1398
근로계약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1 740
근로계약 재계약과 무사고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7.19 2462
휴일·휴가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2018.11.11 6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