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수지 2018.11.11 10:45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입니다. 제가 2017년 3월 6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치과가 주 4일 근무, 주 36시간 근무인데 (하루 9시간근무) 직장에서 연차를 1년에 2개를 줍니다.

제가 이번 2018년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 , 남아있는 올해 연차가 1개를. 19년도 3월 6일까지 근무하는게 아니라고 연차를 못쓰게 하더라구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건지 ,  이전 직장에서는 재계약후 퇴사했을 때 남아있는 15일 연차를 다 수당으로 주셨었는데, 지금 직장은 달라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년 3월 6일 입사자가 2018년 12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2017.3.6~2018.3.5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3.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3.6~2018.12.1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제가 상담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 12월 1일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이는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해 터무니 없는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한 것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13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03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03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1 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53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00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74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22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495
근로계약 재계약하는 정규직 1 2011.03.10 2973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두번째 질문 1 2009.12.08 3372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2 2009.12.07 3438
해고·징계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2009.09.28 3925
휴일·휴가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2015.12.03 324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83
임금·퇴직금 재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단절 유무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1.01.18 489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7.04.27 1398
근로계약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1 740
근로계약 재계약과 무사고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7.19 2462
» 휴일·휴가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2018.11.11 6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