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샘 2011.03.10 16:10

 공기업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정규직이어도 매3년마다 재계약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일 불안한게 나이가 들었을때 재계약을 안한다고하면서 실직할까 좀 걱정됩니다(주변에서는 그럴일 없을거라하지만 어쨋거나 규정대로 해서 재계약안한다고하면 그만인것아닌가 하는 마음에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얼핏듣기로는 재계약을 2번이상한 경우에는 함부로 회사에서 못짜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판례가 있는 것처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여쭙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사실이라면 그 판례번호도 좀 알수있을가요?

 

꽃샘추위에 날이 찹니다. 건강주의하시고 안녕히계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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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3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규직이면서 3년마다 재계약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계약기간관련 내용, 맡은바 업무의 성질 등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인 경우로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고용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시 무기계약근로로 간주되는 경우 

    https://www.nodong.kr/406813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더라도 무기계약근로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https://www.nodong.kr/irregular/406812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서 기간제 계약이 수회반복갱신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는 법원판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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