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치동에 있는 모 그룹 예하 업체 사옥 내에서 (파견)근무하는 보안사원입니다. 저희는 1년에 한번씩 근무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근래 저희 보안팀장님께서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조금이라도 보안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기준에 미흡하거나 주의 요망이 발견된다면 앞으로 위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 역시 보안 근무는 고용 업체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사고 예방 방지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보안 근무자가 어느 정도 신체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이해가 갑니다. 그치만 제가 입사할 때, 그런 것에 대해 듣지 못 했고, 매년 쓰는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것에 대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대로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고용주이나 저희 파견업체 측에서 근무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보안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고용재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사업장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의 채용에 관련된 건강기준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이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따라 해당 건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채용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귀하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질병이나 건강상태로 인해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이 근거로 작용하여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객관적 의사의 소견 없이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보안 근무자는 고용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 1 2019.03.10 159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2017.05.30 1835
기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2015.01.18 209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507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42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7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03.04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1.03.25 3011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고용 1 2011.01.10 2905
근로계약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2020.12.09 2016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공개 채용으로 인한 재계약 3 2020.03.31 1560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10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51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72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63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1.05.23 344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490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505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32
근로계약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제척기간이 있나요? 2 2011.04.08 31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