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산하 2020.12.09 19:38

( 58년생, 2014년 입사)

아파트 청소를 하고 있는 근로자 한분이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 6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분과의 반복적인 싸움으로 인해 주민과 직원들에게도 불편함을 끼치는 등으로

인해 이번에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에 근무하신  다른 직원과도 불화로 인해 싸움이

일어났으며 새로 바뀐 근로자와도 또 싸움이 발생)

본인 말씀으로는 그만 두라고 하다면 그만 두겠지만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이때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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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도 자동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갱신이 당연시된다는 기대를 충족하게 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자동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반복적인 다툼과 싸움으로 직장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지시, 징계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계속근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갱신하지 않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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