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bo 2023.07.14 13:52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은 2022년 8월 8일에, 2023년 6월 30일까지 계약하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6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이었고, 그 즈음에 저는 2023년 8월 말까지 계약하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내부 이사진과 상의를 한 뒤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당사자 간 별다른 말 없이 평상시와 같이 출퇴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13일에 7월 말까지만 일하는 조건의 계약서를 들고 와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8월 말까지 일하고 싶다고 다시 얘기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어차피 갈 사람이면 빨리 보내고 신입 사원을 고용한 후 그 신입 사원이 빨리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더욱 회사 측에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여 7월 말까지 계약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어보였고, 회사 측이 강건하게 밀어붙여 결국 저는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사실상 계약서의 내용은 해고 통보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계약서에 싸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방안 없이 7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 둬야 하는 상황인가요? 8월 말, 하다못해 8월 중순까지라도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년 6.30까지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2023.8.31까지 갱신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2023.7.31까지 계약갱신에 대해 해고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물론 계약종료일인 2023.6.30 이후 7.13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여 근로제공한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뤄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 주장해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자와 2023.8 말까지 근로계약의 연장을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던 만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는 이상 2023.8.31까지 근로계약의 갱신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일까지 근로계약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보안 근무자는 고용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 1 2019.03.10 159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2017.05.30 1832
기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2015.01.18 209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507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42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7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03.04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1.03.25 3011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고용 1 2011.01.10 2905
근로계약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2020.12.09 2016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공개 채용으로 인한 재계약 3 2020.03.31 1560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10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51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72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63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1.05.23 344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490
»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505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32
근로계약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제척기간이 있나요? 2 2011.04.08 31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