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써 1년이상 근로한 기간을 근거로 퇴직금 정산(퇴사처리완료) 후

근로자와의 협의로 일용근로자로써 재고용하였는데

어떠한이유에서건 2개월 근무후 근로자가 퇴사하였을경우

사업주는 계속근로로 보고 2개월분에대해서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ex : 1. 상용직근무기간 : 19.01.01~20.05.31 (1년이상, 퇴직처리후 퇴직금지급)

       2. 일용직근무기간 : 20.06.01~21.08.30  (일용직으로써의 재고용 ,2 개월 근무후 퇴사 )

 

 

이게 의무적인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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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하게 퇴직금을 정산하였거나 퇴사하였다면 그 이후 재입사했더라도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쟁점은 적법한 퇴직금 정산인지, 적법한 퇴사였는지 여부이므로 퇴사의 정당성/적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