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미녀 2019.08.21 10:06

2015. 9.21 입사

2017. 5.26 ~2018.6.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18.6.4 재입사 ~ 2019. 8월 21근무중 ( 현 연차발생17개)

육아휴직시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전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직기간동안 연차발생없이 재입사 기준일(2018.6.4~2019.6.3까지 )로 연차 15개가 발생되는건가요? 

혹은 2018.9.21~2019.9.20에 대한 연차발생이 2020.6.3에 연차 15개 발생되는건가요?

연차발생갯수 입사년도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질문해주신 연차휴가만 놓고 판단했을 때 2018년 6월 4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중도퇴사가 귀하의 의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2018년 6월 4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나, 퇴사나 재입사가 회사의 내부방침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로써 근무경력도 인정하고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등이 기존과 같다면 최초 입사한 시기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이고,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법개정 이전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즉 연간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육아휴직 제외한 소정근로일수가 50일이라면 (15일+@)*휴직제외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275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303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2023.10.12 1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23.09.26 428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974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이직했다가 재입사의 경우 정근수당 인정... 1 2022.09.21 1181
기타 퇴직금관련 퇴사후 재입사 1 2021.03.18 908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642
임금·퇴직금 8개월간 근무 후 퇴사ㆍ재입사할 때 퇴직적립금은 승계되나요? 2 2021.01.05 856
휴일·휴가 재입사 연가일수 산정 기준 1 2020.12.08 434
휴일·휴가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2020.08.03 1343
해고·징계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152
»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2019.04.25 737
임금·퇴직금 법인폐업 후 퇴직금 문제 1 2019.02.01 5599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6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 2017.12.15 4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대해 문의 1 2017.12.15 184
고용보험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16.11.07 15237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