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 2015.01.16 14:23

저는 감단직 근로자로 1년 계약직 경비원입니다. 2014. 1. 1 ~ 2014. 12.31 1년간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회사도 계약만료의 사유로 노동부에 이직(퇴직)신고를 했습니다.(고용보험 확인 완료)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일자리를 얻어서 같은 용역회사에 계약일 2015. 1. 7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입사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아직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타 현장 전출로 처리하여, 이번에 퇴직금을 주지 않고 최종 계약만료 때 한꺼번에 준다고 하는데 그 때 가서 발뺌할까봐 걱정입니다.

1) 이 경우 퇴직금이 재입사한 계약과 합쳐지는 건가요(연장되는 건가요) ? 즉 전의 1년간의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건가요

2) 2014년 근로계약서 기간이 1년이므로 일단 퇴직금을 받아야 하고, 2015재입사를 전출로 변경한다고 해도 이것은 별도 건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3) 재입사일을 2015. 1. 1로 변경하면 2014년 근로계약서가 1년이라도, 2015재입사한 기간이 합쳐져서 2015년 계약 만료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회사에서 재입사로 하지 않고 다른 현장 전출로 하는 경우, 기존에 고용보험의 이직신청을 철회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 이직 신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나, 조직내 현장 전출 발령장만 있으면 되나요. 즉 이직 신청과는 관계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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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내용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최종퇴직일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이전 1년의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1년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정산할 경우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이후 퇴직시점과 이전 1년 기간이 동일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을 합하여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전 1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의 실질적 내용으로 볼때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실질적으로 2014.12.31이후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재입사일을 꼭 1.1로 정해 놓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 현 시점에서 사업장도 동일하고 근로내용도 동일한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직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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