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용용용용 2019.08.17 21:38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두로  6월 23일에 계약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사용자도 동의 하였으나 문자나 카톡내용등 증빙자료가 없음.)

이후 사용자의 부탁으로 정해지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4일정도 (주2회 하루에4시간가량) 했으며 마지막 근무일은 7월 12일입니다. 

 이 경우 7월 12일 까지가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제 퇴직일이 7월 12일이 되는건가요?

6월 23일일 경우와 7월 12일 일경우 퇴직금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되어 질문드립니다. (7월 12일기준이면 100만원정도 더 적음)


 한가지 더 , 주휴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수당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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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0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와 합의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7.12을 퇴사일로 주장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사용자와 구두상 합의하여 퇴사한 6.23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후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