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h10 2010.08.26 13:25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닏

2008.1.2일입사함 (당시종업원은 :31명 법인회사임)

2009.8.10 종업원 대표자제외하고 3명임

2010.8.25 종업원 3명임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및연차 받을수있습니까.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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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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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8.27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현재 5인미만이라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전부가 5인미만인 경우가 아니라, 재직기간 중 일부(예: 2008.1.2.~2009.8.9.)의 기간에는 5인이상이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jhh10 2010.08.30 12:15작성

    감사하고요 그런데 전직원이 2010.7.31퇴사했는데 이기간까지 퇴직금을 주었습니다.노동법에는 인정못하지만 회사에서ㅜ관례가 있으니 받을 권리가 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