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별님 2011.06.25 21:14

안녕하세요

제가 2010년 8월 18일에 입사햇는데요 2010년 11월한달을 중국에 갓다오게되였습니다 .휴가받구서요 ~

한달후 한국왓는데요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한달은 안깟더군요...그럼 제가 2011년 언제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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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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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0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휴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거나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실근로제공이 있는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기까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기간중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이나 휴가,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 등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 존부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장기간의 해외유학기간은 게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index.php?mid=severance_pay&category=802229

     

    2.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10년8월18일에 최초의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2011년8월1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