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잉 2020.12.02 14:40

안녕하세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부담금 20만원은 복리후생비(판관비)로 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회사부담금 20만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지금 까지는 원천세 신고시 해당근로자의 급여로 신고하지는 않았구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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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기업기여금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있어서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 대상자에 대한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적립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기재부-184, 2019.3.7)

     

    2) 따라서 사업장내 회계처리 과정에서 인건비로 처리하되 별도의 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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