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햅드림 2023.06.07 10:47

2022. 5. 30. 심사청구결과가 불승인되어 심사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못했습니다.

차후에 다시 산신청하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닌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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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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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3.06.15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도과하면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산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햅드림 2023.06.15 14:50작성
    감사합니다
  • LB 2023.06.20 11:44작성

    질문의 내용처럼 산 불승인 후 90일이내 다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로 요양급여신청권(산 신청)자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법정민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요양급여신청은 신청의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3년의 시효의 범위 내(유족급여 등은 5년)에서 신청의 실익이 있다면

    해자는 언제든 다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통상 이러한 경우 원처분기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다시 거부처분을 하겠지만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이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 다시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면 새로운 , 명백한 증거자료를 보강하여 진행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하고 진행하는 경우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위와 같은 불복기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위와 같은 불복기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심의할 수 있지만,

    고충민원의 심의결과는 위 심의기관이나 법원처럼 구속력이 없어 위 거부처분을 한 공단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아햅드림 2023.06.21 11:02작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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