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품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위탁 계약서 체결부분이 있었지만 수정사항을 검토하는 중이였으며

그쪽 대표도 수정사항 입력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결정적으로 서명은 하지 않은체 일이 시작 되었습니다


일 시작 전부터 급여를 물어보았으나 

외국에서 왔다며 한국 시장을 모른다고 하여

계속 기다리며 그래도 부탁받은 일은 하였고

10일쯤 뒤 두달 계약을 해서 360만원 잡고

월급여 18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일명 구두계약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관리,사진촬영,등 전반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관한 일은 전부 하였고

일한 내역도 있으며 일하며 주고받은 카톡,연락

그리고 매번 미팅하여 잡은 날짜 시간대 카톡 까지 다 기록 되있습니다


8/28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한달이지난 9/28

월급일정을 말해주지 않아 물어봤더니 수금이 안되어 입금 기다리는 중이니

추석 연휴중으로 최대한 지급하겠다 하여 기다렸으며


추석연휴가 지난 105일경 제차 부탁드렸으나

수금 받으러 가는길이니 당일 아니면 내일 지급 하여 준다는 말에 또 기다렸습니다


106일 또 급여에 대한 설명이 없어 요청 드리니

입금을 기다리는 중이니 미안하다며 제 계좌 번호도 받아갔구요


107일 입금 되지 않아 연락드리니

전화로 회사 사정이 어제부터 힘들어져서 대출을 받고 왔다며

회사 사정을 얘기하더군요 ;


10월 8일 카톡을 보냈지만 읽고 있지도 않고

10월 9일 이렇게 연락 안되면 개인적으로 다른방안(민사소송)등을 알아보며

진행 하겠다고 카톡 보냈으나 아직 답이 없네요


이런경우 민사소송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되서 답답하네요 ㅠㅠ



또한


제가 프리랜서로 속해 있던 곳에서
자기 업체외 다른 유아복 의류도 진행하고 있는데

대충 스케치라고 생각하고 촬영하고 싶다고 하여
제가 두시간 가량 촬영 했습니다 (어떤 목적인진 자세히 언급이 없었구요)
별도로 받은 비용도 없고 심지어 월급도 못받은체 있습니다

유아동복 실장님은 따로 계시더라구요
그쪽 업체에서 따로 유아 모델도 섭외를 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 허락없이 자기네들 쇼핑몰에 상업적으로 노출을 시키면
저작권은 저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급여도 받지 않아 사진은 찍어줬지만 제 사진의 이용목적및 금액도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체불외 저작권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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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자성을 판단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성은 종속적 노동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 여부나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 등에 따라 피상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답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근로자라면 간단하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프리랜서라면 결국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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