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회사가 지난해 무급휴직(3달) 그리고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여지껏 적체되어 있는 연차를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근로복지법에 보면 -연차 사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만양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어필을 해야 하는가요 ?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회사가 지난해 무급휴직(3달) 그리고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여지껏 적체되어 있는 연차를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근로복지법에 보면 -연차 사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만양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어필을 해야 하는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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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51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14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 2023.12.04 | 35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3.07.25 | 460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2023.07.21 | 559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 2023.07.11 | 367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564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 2023.05.30 | 842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26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3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38 | |
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551 |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 2022.05.16 | 282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887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3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03.18 | 420 | |
근로시간 |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 2022.03.02 | 322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 2022.02.02 | 28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 2022.01.13 | 6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