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an6147 2023.07.21 18:01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업종 특성상 1년미만 퇴직자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월별 납부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도래한 시점에 과거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연금을 한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월별납부로 변경합니다. 

 

[질의내용]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을 월별 적립이 아닌,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된 달부터 과거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연금을 납부하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 

 

(예) 2022년 1월 입사한 경우, 2023년 1월 급여일에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퇴직적립금을 한번에 납부 

       이 후부터는 월별 납부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DB)으로 설정할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이라고 하여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은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예상액을 구하고 이에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해 이를 매 사업연도 말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에 다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를 정하면 해당 연도에 임금액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월 나눠서 적립하던, 1년에 1회 적립하던 상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51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14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2023.12.04 356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60
»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559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67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2023.07.06 564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42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726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3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4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2022.12.22 738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55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2022.04.29 887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3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0
근로시간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2022.03.02 322
임금·퇴직금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2022.02.02 282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