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동안 2일을 근무하고
수요일부터 그 다음주까지 계속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을경우
토,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수,목,금 ->연차 3일
토,일->휴일이므로 제외
월,화,수->연차 3일...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는건지
토요일은 주휴가 적용되는 날이니 토요일까지 연차를 적용시켜야 맞는건지요...
일주일동안 2일을 근무하고
수요일부터 그 다음주까지 계속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을경우
토,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수,목,금 ->연차 3일
토,일->휴일이므로 제외
월,화,수->연차 3일...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는건지
토요일은 주휴가 적용되는 날이니 토요일까지 연차를 적용시켜야 맞는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01.13 | 257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 2022.01.05 | 123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 2021.12.29 | 152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 2021.12.20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6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21.11.23 | 256 | |
기타 | 대체공휴일 1 | 2021.11.06 | 187 | |
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54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 2021.06.11 | 1813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 2021.03.31 | 5276 | |
근로계약 |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 2021.03.05 | 641 | |
산업재해 |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1029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320 | |
해고·징계 |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 2020.09.18 | 2181 | |
» | 휴일·휴가 |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 2020.09.02 | 993 |
근로시간 | 1일 근로의 기준 1 | 2019.11.20 | 328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 2019.10.16 | 1635 | |
기타 | 연차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3 | 10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 2019.03.19 | 12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연차소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