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0.09.02 11:29

일주일동안 2일을 근무하고

수요일부터 그 다음주까지 계속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을경우

토,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수,목,금 ->연차 3일

토,일->휴일이므로 제외

월,화,수->연차 3일...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는건지

토요일은 주휴가 적용되는 날이니 토요일까지 연차를 적용시켜야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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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연차소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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