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아찌 2013.12.04 10:36

안녕하세요.

저번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서 문의 드려는데요.

12월 2일자로 서울에서 대구로 발령 받았는데

회사에서 숙소를 마련해 준다고 하지만,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저  혼자만 대구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달까지 일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님께 이직확인서 작성시 통근이 곤란해서 그만두게 된 점

꼭 기록해달라고 말씀 드렸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처리 할이 있어 현 근무지에서 출퇴근하고 있고요

사용하던 사무실은 다음주 월욜날 비워주고 자택 근무하면서 사장님이

부르시면 출근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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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과정에서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귀하의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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