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j 2017.06.26 19:27
며칠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왕복 여섯시간이나 걸리는 곳으로 전근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곳을 꼭 가야만하고 만에 하나 못간다면 퇴사하는것도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1.그래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퇴사사유를 "근무지이동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꼭 적고 고용노동부에도 반드시 동일한사유로 제출하라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회사가 아닌 개인이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전근명령을 받은 회사가 현회사와 법인이 다른 회사인데 이런경우에 혹시 실업급여를 못받을수도있나요?

3.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합의하에 교통비지원항목을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 전근명령서를 회사에 미리 요청해놓았는데 퇴사일전까지는 절대 못주겠다고하고 사직서를 먼저 쓰라고 하는데 어떠한이유때문에 이러는지 궁금합니다

급한 상황이라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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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시켜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으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명의상 법인이 다른 경우라도 실제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이는 전근 혹은 내부 전출이 되는 만큼 이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비를 사업장에서 지원해 줄 경우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근명령서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의도가 의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업주가 귀하에게 전근을 명령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다른 방법(사업주와의 대화내용 녹취등)을 강구하시고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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