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썬더 2021.10.31 09:58



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하며 평소에 사이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제가 이런일로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만 저보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으신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환경안전을 담당하는 공무팀장이 업무를 인사총무팀에 떠 넘기려는데 갈등이 많았고 실제로 욕설과 강압적인 면담이 많았습니다. 녹음을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다더니 그럴정신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전면담과 동의 없이 경영상 인력보충의 이유로 인사총무팀에서 공무팀으로 전보 인사발령이 났고 앞으로 업무는 환경안전 뿐만 아니라 아예 폐수시설 및 공무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님이나 저의 윗분들과도 이야기 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번복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사쪽 경력이 5년이 조금 안되었고 계속 커리어를 쌓아아야 되는데 저의 상실감은 이미 말할수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스트레스 받아 의욕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인사 업무를 하면서 생각한 대처방안은

1. 고용노동부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근로계약서의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구제신청받아 드려지지 않을 수 있고 되더라도 계속 인사조치로 보복 가능성이 높음

2. 실업급여 신청

-> 부서이동을 사유로한 실업급여 신청 항목은 없다고 알고 있음.

3. 직장내 괴롭힘신고로 인한 실업급여

-> 6개월동안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참다참다 정신과 병원기록 1회 있음. 하지만 녹음이나 직접적인 물증이없고 과연 회사 내 진술 해줄 인원이 있을지 의문.

 

이 있지만 각기 이유로 쉽지 않은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의견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선배님들의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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