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jo 2021.12.31 12:3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에 질문드렸는데, 바쁘셔서 지나치신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ㅠ_ㅠ)

일단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기타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야근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다음 각 경우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식대(비과세)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구내 식당이 있어 대부분의 사원은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몇몇 외근이 많은 직원의 경우 식대를 10만원 지급

 

2.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야하는 직원에 한하여,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지급

 

3. 기타수당 (직무수당?) 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직원들 중에 특히 생산직 직원의 경우 뜨거운 조리기구를 사용해야한다거나, 손으로 작업할 게 많은 직원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정해서 매월 20만원 또는 30만원을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 일수만큼 공제)

 

4.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외근이 많은 영업사원에게 매일 일정시간을 야근한다고 전제하여 고정연장수당(1.5배) 지급 (실제 야근 일수나 시간을 반영하지는 않음)

- 생산직 직원들 중에 남아서 현장 정리나 서류를 작성하고 퇴근하는 직원에게 고정연장수당(1.5배) 지급 (실제 야근 일수나 시간을 반영하지는 않음)

 

이제 곧 새해가 되고 급여테이블을 확정해야해서 꼭 답변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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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6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입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일률적) 직원들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즉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소정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것 입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다툼이 있겠으나 기타수당(직무수당)의 경우 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포함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성질 상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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