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구름 2023.06.29 10:54

OO 단체 협회에 근무중,    OO대회 조직위에 파견중 입니다

 

원래 근무하던 협회에서 월급은 계속받고 파견된 직장에서는

 

파견수당 및 업무수행 경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속기간 이 1년 초과시 파견된 OO조직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00단체협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파견된 00대회 조직위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2023.06.29 91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476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15
고용보험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2019.11.21 62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