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2016.06.27 18:20

1)현 사업장에서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장(계열사,관계사 아님)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전출 근로자에게 전적동의서를 받아도 무방한지요?

2)그리고 전적동의서 내용에 전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승계(정산이 아님)한다는 내용을 표기할 예정인데 효력발휘가 되는건지요?아님 퇴직 및 연차를 현사업장에서 정산하여 전적 후회사의 입사일로 다시 시작하여야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속한 현 사업장과 전적 대상 사업장 사이에 해당 근로자의 전적과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휴가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전적 대상 사업장과 현 사업장 사이에 아무런 정함이 없고 해당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했다면 전적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만 받고 전적 대상 사업장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이 경우 현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전적대상 기업에 승계되며 해당 근로자가 전적대상기업에서 퇴사할 경우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합니다.
    3. 그러나 전적 대상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의 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정리하고 전적을 약속한 경우 현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정산한후 전적 대상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2020.05.21 251
근로계약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1 2019.04.01 1861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01.22 861
근로계약 부당 전적 관련 문의 1 2018.06.06 56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4 2018.05.09 2417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46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889
근로계약 전적동의서 철회 관련 2017.09.18 573
근로계약 전적한 신설 자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 1 2017.04.24 875
» 기타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2016.06.27 2083
근로계약 계열사 겸업 강요 관련 문의 1 2013.12.26 907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2012.12.07 3782
기타 신설법인으로 이동 1 2011.08.05 2127
근로계약 전적 및 전출 요건 및 지위 1 2011.03.09 165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