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aeik 2011.08.05 17:43

회사에서 같은 업종의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일부직원을 신설법인으로 이동 시킨다는데

-근로자 본인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동시 근로관계(근속연수,연차,퇴직금 문제 등등)는 어떻게 되며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기타 간과할 수 있는 사안들은 어떤것이 있으며 조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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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7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신설법인의 설립이 회사의 단순 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분사등을 통한 외부화 방법에 의한 것인지 자세히는 알수는 없으나, 상법상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되는 회사는 종전회사에서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재직기간의 승계 등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지만, 분할  또는 분사 등인 경우에는 상법상 달리 정한바가 없고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와의 명시적인 합의를 필요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에서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 새로운 법인이 이를 계속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 재직기간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에서의 재직기간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 여부 역시 합의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으로의 전적과정엥서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명확히 서면으로 그 방법과 처우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36

    https://www.nodong.kr/406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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