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12.06 16:53

상시 근로자 14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를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로 공휴일은 대체하고 따로 매달 1개씩 해서 쓰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까진 연차휴가로 대체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내년부턴 연차휴가로 대체가 안되는데도 원장이 똑같이 매달 1개씩 생기는걸로 해서 누적해서 쓰고 여름이랑 겨울에 자기가 쉬어야 하니 며칠간 병원 전체 휴무를 하면서 연차를 소모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건가요?!

그리고 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할수 있는방법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휴업케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강요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2021.12.10 89
» 휴일·휴가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2021.12.06 357
휴일·휴가 개정연차(회계년도기준)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8 224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