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lbia 2017.06.12 12:45

당 사업장은 취업규칙상 정년이 없다가 2016년 12월에 정년관련 규정을 넣음(만 60세)

그리고 2017.06월에 촉탁직 계약을 할 예정

 이 경우 퇴직금,연차 정산 시점, 4대보험 상실및 재 취득 시점이 궁금함

EX) 1. 2013년 3월 입사/2016년 12월자로 만 60세

 - 이 경우 촉탁직 전환 시점은 언제 인가요? 규정을 보면 2017년 1월 초일인데 벌써 많이 지났음.

 - 4대보험은 상실과 취득은 어떤 날짜에 해야 하나요? 꼭 상싱신고 후 취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 퇴직금 정산일자및 연차 정산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2017년 1월? 아님 2017년 5월 말일?

EX) 2. 2016년 5월 입사, 만 61세로 입사(정규직으로 입사)

 - 촉탁직 전환시점음? 퇴직금 정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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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규정을 도입하고 해당 정년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촉탁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 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촉탁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새로이 정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71월에 정년이 도래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년에 따라 퇴사를 요구하고 촉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4대보험 역시 정년에 따른 퇴사조치가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촉탁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새롭게 촉탁근로조건에 맞게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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